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상급종합병원 지정 새 기준 "중증은 높이고, 경증은 낮추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16 06:00:54

복지부 "재활병원 본사업 연내 실시…요양병원 조건부 지정"
오창현 과장 "상급병원 서울대병원 이전 주장, 따져 볼 사항 많다"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 등 병원계 핵심 현안이 빠르면 6월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1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2020년 하반기 공개모집, 올해 6~7월 지정기준 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42곳이다, 이대목동병원은 2017년말 신생아 집단 사망 사태로 3기 지정 신청을 취하해 종합병원으로 격하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새로운 지정기준 설명회를 6월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가장 큰 변화는 중증질환 비율 상향, 경증질환 비율 하향이다.

오창현 과장은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3기 지정 기준인 중증질환군 21% 이상을 대형병원 쏠림 문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역으로 경증질환을 덜 보게 해야한다는 요구도 있다. 현재 검토 중이다"이라며 상대평가인 질환군 기준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심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여부다.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단독 보도했다.

지역별 2시간 이내 진료와 주변인구 100만명 그리고 해당 지역 환자 40% 이상 조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현 42개소에서 50개소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오창현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소요재정도 늘어야 한다. 소요병상 수를 가지고 지정 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 지정 수 확대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중소 병의원 상대적 추락 지적과 관련 "병의원이 줄어들 정도로 늘리진 않을 것이다. 그동안 50여개소가 신청해 10개소 정도 탈락했다. 탈락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얼마나 역할을 해낼 것이냐를 보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 개연성을 내비쳤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대병원 창동 이전 주장에 대해 사실상 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요양병원들이 주목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첫 본사업이 연내 실시된다. 재활 중심 한 요양병원 모습.
오창현 과장은 "서울대병원을 종로 연건동에서 창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자체를 달리 할 것인가, 환자 수 변동과 다른 병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개설 허가 변경은 지자체 소관이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복지부가 결정한다. 창동으로 갔을 때 환자 수를 평가할지, 연건동 환자로 평가할지 검토 사항이 생긴다"며 상급종합병원 이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기준에서 제외된 병원약사 기준은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은 의사와 간호사로 되어 있다. 약사와 의료기사도 있는데 지정기준에 왜 안 들어갔는지 봐야 할 것 같다. 병원 약사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정책과 또 다른 핵심 사업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공개모집도 오는 6월 실시된다.

오창현 과장은 "연내 제1기 회복기 본사업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정기준 설명회와 공개모집은 오는 6~7월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활전문병원과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은 중복 소지가 있어 추후 합쳐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활의료기관을 준비 중인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은 조건부 인증이라는 과도기 과정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오 과장은 "요양병원은 종별을 병원으로 바꾼 후 재활의료기관으로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병원으로 바꾼 후 지정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어 요양병원 상태에서 평가를 하고 지정을 하면, 6개월 조건부로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재활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별도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통과해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계가 주장하는 의료인력 지정 기준 완화와 병동제 본사업 포함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 오창현 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오창현 과장은 "현 15개소 시범사업 기관을 합쳐 본사업은 30개소 지정을 예상하고 있다. 첫 재활의료기관 사업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병동제 도입은 당장 어렵다.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형에 맞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소병원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한 당근책도 검토 중이다.

오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이라 중소병원 참여율이 적다. 인증원과 함께 인증제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증 입문단계를 신설해 진입 장벽을 낮춰 인증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가도 인증 입문 단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