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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의사 200여명 "안아키 한의사 엄벌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9-05-27 12:01:35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 내려야"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개설자인 한의사 K씨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며 소청과 의사들이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청과 의사 200여명에게 안아키 한의사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월 안아키를 개설, 운영한 한의사 K씨에 대해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씨는 이에 불복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K씨는 가와사키병을 방치해 심장 관상동맥이 늘어나 성인 급성심근경색 처럼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픈 아이를 한없이 방치해 피를 토하는 객혈에 이르게 하는 등 평상 후유장애를 안고 살게 하거나 죽음 직전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K씨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 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K씨는 법원 판결 후 즉각 상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한 상황. K씨는 임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임 회장은 "재판 중에 있는 K씨가 잇따른 형사고소로 비판세력을 제압하고 위협하려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부디 어린이 건강과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K씨에게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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