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서 정확한 중독 진단 기준 제시해 업계간 오해없어야 이해국 교수 "누구나 판단 가능한 지침있어야 치료도 가능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지만 WHO는 공식적으로 게임사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했다.
게임사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이하 ICD-11)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발효되며, 국내의 경우 2025년도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KCD-9)에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국내에서도 게임사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질병의 등재에 따른 진료현장 변화도 불가피한 상횡이다.
그렇다면 게임사용장애 질병인정에 따른 진료현장엔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이사)를 만나 게임사용장애의 질병코드 등록 시 예상되는 변화와 어떤 논의가 동반돼야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게임사용장애 진료현장 적용 우선과제 '표준진료진단지침'
이해국 교수가 이번 게임사용장애 등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기존에 진료체계에선 잡히지 않던 사각지대의 게임사용장애 환자들과의 연계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점.
이 교수에 따르면, 이미 진료현장에서는 정신과학회 내에서 나온 진단‧진료지침 등을 활용해 환자가 관심이 있을 경우는 의료진이 개입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기록할 진단코드가 없다보니 실제 데이터 상에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상태다.
이 교수는 "게임사용장애가 지금은 공식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어디에서도 담당하고 있지 않다"며 "진단체계가 공식적으로 생김으로서 기존 지역사회나 학교상담체계에 데리고 있었지만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을 의뢰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게임사용장애가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알려짐으로서 정상적인 게이머가 아닌 숨어있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다른 서비스체계에서 치료체계로 연계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학교,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등 어디에서든 공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표준진단평가지침이 만들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건복지부는 게임사용장애에 관한 현안을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 상담체계가 어떻게 이것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나 지침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게임의 질병 등재를 두고 다양한 우려가 확인됐기 때문에 범부처 사회적 차원에서 치료체계나 기능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진단개념과 용어 정리의 작업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수가 고민은 필요…하지만 필수는 아냐"
다만, 이번 게임사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의료계가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 하나는 환자를 늘려 소위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해국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차의료에서의 활발한 진단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하지만 치료는 현 시스템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이번 ICD-11 등재가 가능했던 이유는 현재 중독을 보는 프로그램이나 추가적인 훈련을 보완함으로서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에 예방과 상담을 진행하던 학교‧지역사회‧의료기관에서 훈련과 준비가 이뤄지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즉,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보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앞서 이야기한 표준진단평가체계구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이 교수는 "게임사용장애의 치료와 관련해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것은 지금 존재한 시스템에서 물어보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진단체계가 등재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활용할 정책적 수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 수단이 학교는 보건교사 예방교육 의료계는 상담수가가 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일부 소수 전문가는 필요하지만 지금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꼭 새로운 수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게임질병장애 공중보건학적 질병인정 장기 연구 필요해"
이 교수는 게임을 포함한 미디어 노출에 대한 영유아기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으로 이뤄지는 장기적 코호트 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게임사용장애가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인정됐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에서 대응능력을 준비하고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추적연구가 시급하고 ICD-11 진단기준을 반영한 조사문항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서비스 측면에서 현장의 실무자들이 예방, 조기개입, 문제의 심각도 범주를 판단하기 위한 프로토콜 개발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국민 보건건강조사체계에 관련된 게임과 미디어 관련 중독정도, 건강문제 종류를 국가 조사체계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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