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판결 그대로 인용해 무죄·집행유예 선고 유지 "응급의학과 의사의 실수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횡격막 탈장 오진을 이유로 법정 구속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의사 3인 구속 사건이 무죄와 집행 유예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이 응급의학과 의사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구속과 실형, 집행유예와 무죄가 엇갈리며 의료계로서도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구속에 이어 1심 재판부는 금고 1년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결론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심 재판부는 횡격막 탈장을 오진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소아과 의사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 3인은 모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검사측은 응급의학과 의사도 분명한 과실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무죄와 집행 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주문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결국 대법원도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라며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은 힘들지만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를 현실적인 상황에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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