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난치성 괴사공막염, 귀연골막·양막이식으로 완치 길 열려

발행날짜: 2019-06-12 08:49:35

중앙대병원 안과 김지택 교수, 자가 연골막 이식 수술 연구 발표

눈 수술을 받은 후 눈의 흰자(공막)의 일부가 까맣게 변하는 괴사성 병변이 나타나는 '괴사성 공막염'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 안과 김지택 교수팀과 제일안과병원 김재찬 교수는 최근 ‘진행성 괴사공막염의 치료를 위한 자가연골막 및 양막 이식술 (Transplantation of Autologous Perichondrium with Amniotic Membrane for Progressive Scleral Necrosis)’이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김지택 교수팀은 공막 천공이 임박하거나 공막괴사가 광범위해 기존의 수술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공막 괴사’ 환자를 대상으로 귀에서 연골막을 떼어서 양막이식과 함께 외안부 재건 수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마땅한 치료법이 없던 ‘진행성 공막괴사’ 환자들의 6개월 후 수술 성공률은 95%에 이르렀으며, 합병증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행성 공막염으로 수차례 수술을 거듭하며 전층 공막괴사로 공막염과 안내염 또는 천공이 발생한 환자에서도 연골막 이식으로 완전히 치유되었다.

또한 한번의 수술로 완치되지 못한 5%에서도 연골막을 이용한 보완 수술로 완전히 치료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양막이식이나 공막이식과 같은 기존 수술법으로 치료가 실패한, 난치성 괴사 공막염에 있어서 자가 연골막 이식 수술이 완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치료법인 것을 확인했다.

공막염은 경증의 경우에는 기증 안구 이식이나 양막 이식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인 ‘진행성 괴사 공막염’의 경우에는 기존 수술방법으로 회복에 한계가 있어 지금까지 별다른 치료법 없이 안내염으로 실명되거나 안구 적출이 불가피했다.

이같은 난치성 질환인 '진행성 괴사 공막염'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앙대병원 안과 김지택 교수는 "포유류를 제외한 척추동물의 경우 눈에 연골을 가지고 있어 진화론적으로 연골막과 공막은 동일한 조직"이라며 "귀에서 떼어낸 환자 본인의 연골막을 이용하면 난치성 공막염으로 안구를 제거해야 하는 환자의 수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골막 이식의 안구 복원 효과는, 연골막의 중배엽 줄기세포 영향으로 생각되며, 향후 연골막내 중배엽 줄기 세포의 치료 효과에 대해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막과 망막에 관한 임상 연구와 기초 연구를 병행해 난치성 안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과분야 국제학회인 미국안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에서 최우수 학술상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안과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중 하나인 '안구표면학(The Ocular Surface, Impact factor 5.667)' 최신호에 게재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