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한 차례만 실시…복지부 "새로운 방향성 논의 중" 심평원 내부에서는 '인력부족' 문제 제기돼
지난해 새로운 병‧의원 현지조사 모델인 '서면조사'가 올해 들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실시 예정인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눠 총 58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심평원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현장조사 형식이다.
지난해부터 심평원은 현지조사 기준 개편에 따라 매월 개괄적인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는 한편, 매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분야로 나눠 50~80개소 정도의 요양기관을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서면조사라는 새로운 현지조사 모형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상황.
하지만 올해 들어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대부분 방문 조사 형태로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매달 공개됐던 현지조사 계획을 살펴보면 3월에 의원 8개소, 치과의원 20개소, 약국 20개소가 서면조사의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에 3월과 10월, 12월만 제외하고 매달 서면조사를 실시됐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하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율점검제 시행 시기와 맞물려 서면조사의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방문조사 형식으로만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심평원 내부에서는 '인력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급여조사실은 1실 6부 체제로 총 정원은 19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자율점검제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부서가 신설돼 급여조사실 규모 면에서 확대됐지만, 기존 현지조사 업무에 더해 자율점검제까지 추가되면서 서면조사에 까지 인력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서면조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방식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서면조사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연말이 된다면 서면조사의 수의 규모를 살펴본다면 지난해와 비슷해 질 것"이라며 "심평원에서도 인력투입을 고민할 것이다. 올해 새롭게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 청구기관 48개소 의료급여 청구기관 10개소에 대한 '7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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