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연구진, 식도암 수술 환자 375명 추적 관찰 무증상 환자 재발암 100% 발견 "건강보험 확대 검토해야"
포도당 유사체를 이용한 양전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 즉 FDG PET-CT가 식도암 재발 위험을 90% 이상 잡아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른 장기로 전이됐는지를 확인하거나 식도암과 무관하게 새로 발생한 이차암을 확인하는데도 FDG PET-CT검사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조속히 급여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최준영 교수팀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식도암 수술 등 근치적 치료를 받은 환자 375명을 대상으로 FDG PET-CT의 조기 재발 진단율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FDG PET-CT검사가 식도암 무증상 조기 재발을 진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결과와 환자의 실제 상태를 비교했다.
FDG PET-CT 검사에서 이상 병변이 보이면 병리학적 진단 등 암을 확진할 수 있는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암 재발로 확진 받은 64건 모두 이전 시행한 FDG PET-CT검사에서 식도암 재발이 진단됐다. 민감도가 100%에 달했다는 의미가 된다.
암 재발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나머지 718건에 대한 암 예측을 맞춘 특이도 역시 94%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FDG PET-CT검사 만으로 94%까지 진단 오류를 줄인 셈이다.
특히 식도암 최초 발병 당시 병의 진행 정도나 수술 후 FDG PET-CT를 언제 진행했는지 상관없이 모두 유효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게다가 전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FDG PET-CT 특성에 따라 원격 전이나 이차암을 찾아낼 수 있는 결과도 덤으로 따라왔다.
실제로 원격 전이가 확인된 13건은 모두 FDG PET-CT 검사 덕분에 발견했다.
또한 이차암 확진 사례 12건 중 FDG PET-CT 검사로 확인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건은 완치 가능성이 높은 임상 1기였다.
식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절반 가량은 2년 내 암이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재발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는 게 환자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고 원격 전이된 경우도 많다 보니 내시경이나 흉부CT등 일반적 검사로 식도와 그 주변만 확인해서는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연구진이 FDG PET-CT를 통해 90% 이상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규명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재발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비용이다. 현재 FDG PET-CT 검사는 2015년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축소되면서 재발이 확실치 않을 때 검사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급여인 경우 병원마다 100만원 ~ 200만원 사이로 환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준영 교수는 "이번 연구로 FDG PET-CT 검사가 식도암 재발을 조기에 진단해 내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더욱이 이차암이나 원격 전이암 등을 가려내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보다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