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외교통상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병석 의원은 "전자담배 규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복지부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국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전자담배 경우 민트와 캔디, 과일향 등 흡연 해악성을 무디게 하는 각종 향을 첨가해 성인 비흡자 뿐 아니라 청년층까지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자 등이 담배에 연초 외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행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병석 의원은 "담배의 해악성을 망각하게 해 흡연을 부추기는 전자담배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해야 한다. 흡연자 양산을 방지하고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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