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단체와 협의해 처분 강화시켜야" 복지부 국감서 한의사 이경제씨, '쇼닥터' 관련 증인으로 신청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
소위 '쇼닥터'로 불리는 의료인들이 TV에 출연하며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자 이를 의료단체와 함께 모니터링해 처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등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실제로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 또한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쇼닥터'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실제로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하여 줄 것'을 공문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며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이경제씨를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사유가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으로 적시돼 쇼닥터 문제가 국감 도마에 본격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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