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종별가산·간호관리료 등 수가 가산 일몰제 전환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15 11:14:31

심평원, 3차 상대가치 방향 설명 "초·재진료 진료과 간 입장차"
진료과 가산 등 손질 예고 "현행 유지와 상대가치 편입 논의"

의료기관 경영 한축인 수가 가산제도가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일몰제 형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수가 가산 규모 중 70%를 상회하는 종별 가산과 간호관리료 등의 제도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 대응이 주목된다.

심사평가원 수원지부 최혜영 심사부장은 14일 경기도병원회 신년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최혜영 심사부장은 지난 14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신년회’ 특강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 기본방향과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소모된 자원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이며, 요양급여 가치는 의사의 업무량과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그리고 요양급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특이점은 보건복지부이 2017년 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을 개정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사회적 편익’을 요양급여 가치를 추가한 부분. 다시 말해 정무적 수가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상대가치점수 구성 모형도.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매년 계약)로 산출되므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은 사실상 의료수가의 새판 짜기다.

최혜영 심사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은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입원료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를 포함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진료특성에 따라 충분한 진찰이 이뤄지고 의료기관별 전문화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찰료 개선 관련 "초진료와 재진료 현행 유지를 전제한 진찰료 개선과 통합진찰료 신설 등 진료과별 입장이 달라 의료계와 협의 과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수가가산제도 역시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태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3차 상대가치 개편 기본 방향.
기존 가산평가와 가산 도입 원칙 및 조정기전 마련 등과 연계해 정비 중이며 종별 가산제도는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접목해 탄력적 형태로 전환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역 연구결과, 의과 수가가산 규모는 총 5.6조원으로 이중 종별가산이 3.5조원(63%), 간호관리료 5780억원(10.4%) 등 7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내과와 소청과, 정신과 입원료 가산과 흉부외과 및 외과 가산, 산부인과 분만 가산,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가산, 핵의학과 가산, 영상판독 가산 등 진료과목 수가가산만 6항목 이상이다.

종별가산과 간호관리료 등 현행 수가가산 항목.
최혜영 심사부장은 "감사원에서 수가가산의 실효성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다"면서 "영상판독 10% 가산의 경우, 오래전 영상의학과 의사와 영상검사 장비가 부족해 신설된 항목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수가가산 개선 당위성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수가 가산 도입 원칙과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항목별 가산 유지와 상대가치점수로 편입 그리고 일몰제 적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행기한을 전제한 개념의 수가 가산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1월 현재 경기도 소재 요양기관 점유율은 전국 대비 21.6%로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전담(한수이남)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199곳, 요양병원 227곳, 의원 5374곳, 치과병의원 3233곳, 한방 병의원 2437곳 및 약국 3773곳 등으로 파악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