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10년새 급증 의료비 늘자 고강도 압박책 '솔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22 05:45:57

복지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요양병원 신증설 사전협의 검토"
영양사·조리사 관련법 근거 협의 진행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

지난 10년 사이 급증한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협의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식대 고시에서 삭제된 영양사와 조리사 조항이 부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병상수급 관리를 위한 지역병상 수급계획 차원의 지자체와 사전협의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번 개선방안은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증가에 따른 병상 수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12월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급격히 증가한 요양병원 병상 수급관리를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전체 요양기관 입원실 병상 수 연평균 증가율은 4.1%인 반면, 요양병원은 13.5%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 대비 요양병원 수 비율은 2.0%에 불과하나,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의 38.5%를 차지했다.

실제로,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소, 7만 6608병상에서 2018년 1445개소, 27만 2223병상으로 급증했다.

참고로, 전체 요양기관 수는 2008년 5만 7628개소, 47만 2297병상에서 2018년 7만 1102개소, 70만 7349병상이다.

OECD 대비 한국의 요양병원 병상 수 현황.
감사원은 요양병원 병상 수 증가과 건강보험 급여비용 연관성을 주목했다.

2008년 전체 요양기관 총급여 비용 30.0조원 중 요양병원 급여비용은 총 1.1조원(3.7%)에 불과했으나, 2018년 총비용 66.2조원 중 요양병원 급여비용은 5.7조원(8.6%)으로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 연평균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17.6%로 같은 기간 전체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7.7%보다 월등히 높았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명분으로 OECD 주요국 현황도 내밀었다.

2019년 OECD 보건의료 통계를 인용해,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유양병원 병상 수가 선진국은 줄어든 반면, 한국은 지속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36.7병상인데 반해 일본 9.5병상, 프랑스 2.5병상, 미국 1.2병상, 스웨덴 0.9병상이다.

최근 10년간 요양병원 수와 병상 수 증가 현황.
감사원은 다만 "국가별 요양병원 관련 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돌봄 대상 지역사회 중심 정책(한국의 커뮤니티케어 개념)을 추진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요양병상 공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각종 정책 시행으로 요양병상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지를 남겼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는 등 요양병원 병상 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책방안을 강구 중인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지적을 수용해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더불어 병상 신증설 시 복지부와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명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식대수가 고시도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명시한 영양사와 조리가의 입원환자 식대 고시를 2015년에 삭제했다면서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1년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요양병원이 74개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고시 삭제에 따른 요양병원 영양사와 조리사 미근무 현황.
감사원은 또한 정액수가에 포함된 만성질환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거나 입원환자 식대 가산수가 산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해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요양병원 영양사와 조리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입원환자 대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명시되어 있어 고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관련법 규정에 근거한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식대 인력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입각해 상반기 중 요양병원 대상 병상수급 및 식대 의료인력 기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