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논문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학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한의학회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권고문'을 발표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
권고문의 핵심은 청소년이라도 의학연구 참여자가 지켜야할 의학연구 및 출판 대한 윤리규범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논문의 저자 자격기준. 의학회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에서 제시한 논문 저자 규정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저자로 기록할 수 있다고 봤다.
4가지 기준은 연구기획·자료수집·분석 등을 직접 주도하는 등 상당히 기여한 경우, 논문 초고 작성 혹은 비판적으로 수정한 경우, 최종 원고 내용 전체에 동의한 경우,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공동 책임에 동의한 경우 등이다.
위의 4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할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의 딸처럼 저자의 소속기관과 연구 수행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우선 표시하고 원 소속기관을 별도로 표기해야한다.
이밖에도 의학회는 권고문을 통해 연구윤리 관련 규정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추구하며 연구진실성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라도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준수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교수 자녀에 대한 저자 부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으로서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가 상실하고 있다"며 "배운자의 갑질로 변질돼 국민간 상호, 불신과 갈등,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권고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문 저자가 대학입시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끊임없이 부정 저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청소년의 연구참여 경험과 보조는 어디까지나 경험일 뿐 저자로서 명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한의학회 홍성태 간행이사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기여자 수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객관적인 기준에서도 저자로서 역할을 한 경우에만 저자로 기록해야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진흥이사는 "출판윤리에 대해 대학의 고민이 크다"면서 "과거 관행처럼 일어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