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동일공간' 이었을 때만 가능…하반기 심초음파 논의 '핵심' 난임 초음파 진단 시만 급여…이 후 경과관찰 본인부담 80%
2월부터 여성부인과 초음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공개됐다.
진료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 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진단하거나 경과 관찰하기 위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되며, 환자 희망에 의해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2월부터 적용 예정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따라 마련한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일선 병‧의원에 23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2018년 4월)를 시작으로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등 차례대로 초음파 검사 급여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급여화 작업의 일환으로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
공개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그동안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했다면 2월부터는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질환이 의심돼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진료의사가 아닌 환자의 희망에 의해 시행한 것은 엄연히 비급여로 규정했다.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는 ‘검진’일 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다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의사의 지휘 아래 방사선사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해 검사한 경우가 급여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공간’이라는 조건을 단서로 달은 것이다. 결국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난임 관련 진료 시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조건도 구체화했다.
난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초음파(일반 또는 정밀)는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대신에 이 후 경과 관찰을 위한 초음파는 선별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배란 촉진제 투여 후나 자연임신 시도를 위한 배란일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선별급여로 80%의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공개되자 향후 현재 방침이 유지된다면 하반기에 예정된 심장 초음파 검사 급여화 논의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초음파 검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급여조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란이 일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심초음파의 경우는 다르다. 급여조건 상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지에 논란은 여전하지 않나. 부인과 초음파까지는 의사가 직접 해야지 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초음파 검사는 의사 혹은 방사선사가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게 결정이 났다"며 "심초음파만 이 같은 조건을 어긋나게 할 수 있겠나. 하반기 예정된 심초음파 논의에서 핵심사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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