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약자인 전공의만 피해 감수하라고? 추가수련 못받겠다"

발행날짜: 2020-07-01 05:45:55

서울대병원 김중엽 전공의 대표, 수평위 결과 두고 입장 전해
전공의들 '유감' 넘어 '분노' 상태…코로나로 현실적 한계 토로

"우려했던 결과가 빚어졌다. 지난해 논의가 중단된 이후 복지부 담당자가 바뀌었고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지만 한걸음도 진전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이하 수평위)가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한 서울대병원 전공의 110명에 대해 추가수련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대표(내과 3년차)가 한 말이다.

김중엽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수평위의 추가수련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원의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진 촬영에 임했다.
김중엽 대표는 30일 인터뷰를 통해 또 다시 추가수련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두고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유감'을 넘어 '분노'에 찬 상태라고 했다.

추가수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입장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아닌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수평위가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무원이 짜놓은 틀에서 한 걸음도 못나간 발상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수련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아야하는 전공의 110명은 2018년 3월~2019년 2월까지 인턴 수련 기간 중 필수과목 수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수련 규정에 문제가 없다며 수련을 실시했지만 결국 규정 위반으로 확인됨에 따라 애꿎은 전공의가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당시 병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그리고 결국 약자인 전공의 처분만 하면 끝인지 묻고 싶다"며 "문제는 정부와 병원이 만들었는데 그로인한 불편과 수고로움은 전공의가 감수해야하는 상황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미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수련병원에서도 같은 시기에 발생한 문제인데 이처럼 행정처분을 서두르는 것은 꼬리자르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추가수련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회의부터 간담회, 교육 등 상당수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에서 110명의 전공의를 추가 수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방역지침 따로 있고 수련지침은 또 따로 있느냐. 현실성이 없는 처분"이라며 "해당 전공의 110명 중 70명만 원내에 있을 뿐 일부는 해외 및 대학원 진학했으며 개원 혹은 타 병원 수련 등으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서울대병원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렇게 될 경우 복지부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이는 단편적 시각에서 판단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