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최대 쟁점이었던 '의사정원 확대'가 2020년 국정감사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 대학병원 내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 올해는 불법 PA문제의 해법을 '의사정원 확대'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6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PA간호사 실태를 공개하며 결국 의사정원 확대 없이는 불법 PA간호사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자료 중 노동조합이 제시한 불법의료행위 사례
서 의원이 파악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의 PA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공의법 도입 당시 770명에서 2020년 현재 1020명으로 늘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이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 의원은 2019년도 부산대병원에서 실시한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록을 통해 PA의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PA가 환자의 항암처방 및 퇴원에 대한 처방, PA가 시술을 대신하고 조직처방 등을 대신 처방, 병동 간호사가 담당의사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인턴의 업무인 채혈이나 드레싱 등 또한 의사를 연락해도 오지않을 경우에는 간호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CT, MRI 등 조영제 사용 동의서도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서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인턴의사 공백을 대비해 인턴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인턴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적혀있다.
부산대병원 ‘의사 파업 시 이관 가능한 업무’ 문서
자료에 따르면 의사 파업 당시 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L-튜브제거(삽입불가), 수술부위 제외한 단순 드레싱, 주치의 입회하 EMR대리처방 등을 병동간호사로 업무를 이관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립대병원이 PA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는다"며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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