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복지부 위임 받아 지난주 한의원 대상 참여기관 모집 한의원 1만 4천개‧선정 시 철회 불가한 점 고려하면 '신청률' 높아
의료계를 중심으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운영 시계는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지난 한 주 동안 참여할 한방 병‧의원 모집을 완료했다. 이제는 참여의사를 밝힌 한방 병‧의원의 옥석을 가린 후 본격 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기관을 모집했다.
의료계가 집단파업을 강행하면서까지 적극 반대 주장을 펼쳐왔지만 이 같은 집단행동이 무색하듯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단계를 차분히 밟고 있는 상황.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 대상 요양기관은 한의원과 (한)약국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한의원은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가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심평원 '진료비 청구포털'을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으로서, 대상 기관 중 한의원과 약국만 해당한다. 환자는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제비에 50%를 부담해야 하며, 한의사당 처방건수는 최대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규정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이다. 이에 따른 질환별 처방 상한금액은 10일분(20첩) 기준, 안면신경마비는 5만 5290원, 뇌혈관질환후유증 4만 8990원, 월경통 6만 3610원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연간 5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응한 한의원의 열기가 대단하다. 취재결과, 참여의사를 보인 요양기관은 약 9100여개로 이들 중 대부분이 한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20년 3분기 건강보험 통계 상 전국의 한의원이 약 1만 4000개인 점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요양기관에 의한 철회가 불가한 것을 고려하면 대단히 높은 참여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응모 결과를 받아든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몇 개 기관을 설정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기관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심평원 측은 "한의사당 처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1일 5번째 내원환자)는 비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해당 환자에게 비급여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날 방문해 급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안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기관의 기호가 변경될 시 지위는 취소된다. 사회적 물의, 관련법령 위반 등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도 중단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참여가 가능한 한의원은 대부분 시범사업에 응모했으며, 약국의 비중은 사실상 크지 않다. 전체 한의원의 69%가 응모했는데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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