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요양·정신병원 포함된 의료급여 기관 상대 권한 확대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급여비 부당이득금 환수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된다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들의 관리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건강검진 실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한도 관리와 수급권자의 진료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내역 심사와 적정성평가를 위탁받아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사실상 함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포함된 의료급여 기관과의 소송이 벌어질 경우 주요 '쟁점' 사항으로 작용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련 업무위탁 규정이 있는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건보공단에 부당이득금 환수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확정된다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환수까지 맡아 책임지는 것이다.
또한 법을 위반한 의료급여 의료기관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세분화했다.
그동안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했던 것을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복지부 측은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업무를 건보공단이 수행(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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