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다시 한 번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이슈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일 씨젠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9년6개월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징계를 조치했다.
이러한 소식은 국내 바이오업계가 K바이오를 앞세우며 새로운 도약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나온 소식이라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국내 바이오 시장은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1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진단키트의 경우도 코로나 상황에서 역대급 수출지표를 찍으며 K바이오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바이오업계가 지난해 성장을 발판으로 보다 큰 날갯짓을 선언한 상황에서 바이오업계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이슈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전에도 크고 작은 회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업계의 전반적인 노력과 성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많이 개선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
씨젠에 앞서 매출액 과대계상 문제로 증선위 징계를 받은 곳은 메지온(40억 원), 셀루메드(7억 원) 등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이오 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R&D 비용이 필요한데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어 회계 부정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바이오협회의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매출발생 유형 살펴보면 답변한 848개 기업 중 221개 기업(26.1%)이 2019년 '매출발생 이전'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이오분야 매출 발생이 있는 627개 기업 중 249개 기업(29.4%)은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씨젠은 이번 증선위의 제재 결정을 두고 "증선위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9년 3분기에 이 처분 결정과 관련한 과거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기업이 가진 회계의 특성을 볼 때 이러한 입장은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은 물론 금융당국, 감사인 등이 회계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미굴이 둑을 무너뜨린다는 제궤의공(堤潰蟻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소한 실수로 큰일을 망쳐버린다는 뜻이다. 바이오 업계가 더 큰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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