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3월까지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을 맞추셔야 합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최근 심사평가원의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환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은 과도하다는 게 재활의료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일부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지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에는 '재활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시는 또한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1년 경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2월 첫 지정된 국립교통재활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재활원,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로체스터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이다.
B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재활의료기관과 재활환자 퇴원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에 관심도 없다. 요양병원은 수가 개선된 중증도 입원환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결국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모두 회복기 재활환자를 붙잡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회복기 재활환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입원환자를 퇴원시켰다. 입원환자 수를 줄여 40% 기준을 간신히 맞추는 형국"이라면서 "병상 가동률이 50%로 떨어졌지만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막는 게 급선무"라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복지부가 전향적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2월 심사 청구 내역을 확인해 병원별 회복기 재활환자 상황을 들여 다 보겠다"면서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을 미충족 한다고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의료현장을 반영한 탄력적인 지정기준 적용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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