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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응급·외상·신생아·산모 등 8개 분야로 규정

박양명
발행날짜: 2021-04-21 12:00:58

TFT 만들고 1년 6개월 논의 끝에 결과물 책자로 발간
치매 조기진단 위한 뇌 PET·양수 MMP-8 정성검사 등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필수의료'의 개념부터 급여화 우선순위 원칙, 필수의료에 포함돼야 하는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

의협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1년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만들어낸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수의료'라는 전제가 붙는데 그 개념부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이에 의협은 2019년 10월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우선순위 TFT(위원장 오태윤)'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개념 정립 및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계가 정의한 필수의료는 좁은의미로 국민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를 뜻한다. 응급, 외상, 암, 심뇌혈관질환, 중환자, 신생아, 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다.

필수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는 재정적 상태를 고려해 의사, 정책 전문가, 정부가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 TFT가 내린 결론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급여화 결정에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없이 계속적인 반대에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라며 "부적절한 급여화는 필수의료 위협이라는 공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 치료적 효과성, 비용의 효율성, 급여의 적절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회장은 "요양급여 결정 원칙의 적용 결과와 우선순위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야 한다"라며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돼 있는 급여결정체계도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여러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골 대체제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떤 분야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인지 의료계와 함께 숙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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