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부와 2차 회의…1조 4천억 대 5천억 관행수가 '격차' 올해 12월 시행 앞두고 신경전 "척추 모든 질환 보험 적용 불가능"
중소 의료기관의 비급여 방어막인 척추 질환 MRI 급여화가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관행수가 격차와 막대한 재정 투입을 감안할 때 척추 MRI 급여화 적응증 축소에 따른 단계적 시행이 점쳐지고 있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와 척추 MRI 급여화 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올해 12월 시행 의지를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간 척추 MRI 관행수 규모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통해 척추 MRI 관행수가 규모를 1조 3747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종별로 병원이 8939억원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3540억원, 상급종합병원 738억원, 의원 527억원 순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중심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와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4340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의료계와 정부 기관의 관행수가 추정치가 3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의료단체와 학회가 관행수가에 집중하는 이유는 보험수가와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척추 시술 관련 의원급과 중소병원 생존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단체는 척추 MRI 관행수가 정확한 규모를 위한 복지부의 전면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올해 연말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어렵다면 급여화 대상 질환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관련 학회를 통해 급여화 대상 질환 항목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역시 재정 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척추 MRI 급여대상을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질환 ▲척추염 등 감염성 질환 ▲골절, 출혈 등 외상성 질환 ▲신경근염 등 염증성 질환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 질환 ▲아밀로이드병증 희귀질환 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급여기준 관련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 등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1년에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사협회 임원은 "척추 MRI 분야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비급여 분야이다. 단순하게 1조 4천억원과 5천억원 관행수가 규모 시각차를 좁히지 않은 한 모든 질환에 대한 급여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지만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척추 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급여기준을 연 3회로 제한하기보다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복지부도 관행수가 규모 차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입될 재정 규모에 말을 아끼면서 올해 연말 시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척추 관련 중소 의료기관 입장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다. 논의 대상에서 빠진 척추 수술 치료재료 급여화 문제도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척추 MRI 급여화는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의료계와 협의 중에 있다. 재정 규모와 급여기준 등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적응질환에 대한 관련 학회 의견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6월 중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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