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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옵디보‧여보이 급여 확대…학회들도 환영

발행날짜: 2021-08-27 05:30:53

복지부, 건정심 통해 급여확대안 의결…9월부터 현장 적용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폐경 전 1차 치료로도 급여 인정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와 '여보이(이필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신세포암 등 다양한 암종에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다. 동시에 CDK4/6 억제제 '키스칼리(리보시클립)'의 기존 급여 대상 기준도 조정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와 흑색종에 건강보험으로 등재된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전 또는 후에 브렌툭시맙의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등이 대상이다.

또한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함에서 여보이주와 병용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진행성 투명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기존 '수니티닙' 단독요법과 비교한 결과,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에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및 객관적반응률(ORR)을 개선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단체인 주요 학회들도 급여확대에 찬성 의견을 보냈다.

혈액학회와 종양내과학회, 항암요법연구회, 암학회 등도 임상적 유용성과 우수한 생존 연장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급여 확대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옵디보의 경우 145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여보의주의 경우 신세포암 1차 치료제로 활용되면서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예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추가로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키스칼리정의 경우 지난해 11월 급여 등재된 유방암 치료제로 1차 치료제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했을 때 급여로 적용돼 왔다.

여기에 추가로 수술보조요법(항호르몬요법 등)에 실패한 경우도 포함하면서 급여를 확대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방암학회와 종양내과학회, 항암요법연구회도 폐경 전 1차 치료 확대를 통해 환자의 편익 증대 및 생존 기간이 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이들 약물의 급여확대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객관적 반응률, 전체 생존기간이 연장됐다"며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예상 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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