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연구과정서 나온 개인 의견" 재차 강조 연구회 기반 회원 권익 위한 교류의 장 지속 마련할 것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온 "원격의료를 (종별 무관)모든 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1인당 원격의료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자"는 발언이 공식의견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2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발언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의견을 교류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원 개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의사회는 '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현행의료법·수가정책·의약품 비대면 구매·시설 기준·원격의료 관련 법률개정 등을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원격의료가 의원급에서 시작해도 대학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모든 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고 1인당 진료 횟수를 제한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더라도 '의원급'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의원급에서 시작하더라도 병원급까지 확대될 것을 걱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에 논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는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발표 의견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원격의료 대상 제한 확대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는 연구원의 개인 의견일 뿐 본회나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해당 발언이 의견을 교류하는 와중에 나온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와 본회 원격의료연구회는 창설 취지에 맞춰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들의 민의를 모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과 도입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찬성·반대할 경우 논쟁만 심해질 것으로 판단해 지난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조직한 바 있다. 현재 전 회원 설문조사,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정의·형태·한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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