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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일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즉각 철회해야"

발행날짜: 2021-12-17 12:28:56

외국에서 사용하는 기준, 우리나라 현황과 달라
비코로나19 환자 중환자실 입원 더 어려워질 것

대한의사협회가 '20일이 지난 코로나19 중환자'를 일반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도록 한 정부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안이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 방안은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되도록 한다. 격리 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를 일반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바뀐 지침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에 국내 중환자실 현황을 고려한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다인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중환자실 형태가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환자가 20일 이후의 감염력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선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중환자 의료진 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중환자에게도 감염 위험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코로나19 중환자의 중환자실에 입원은 더욱 어려워지고 수술, 응급처치 등 일반진료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한 시범적인 적용을 권고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감염병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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