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데노수맙)과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 등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액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보다 사용량이 급증했을 경우 제약사와 약가인하를 위한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유형 가,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선정, 이를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여기서 '유형 가'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이 가운데 4월 모니터링 대상에 오른 품목 중 주목되는 것은 암젠 프롤리아와 사노피 듀피젠트다. 이들 모두 지난해 청구액이 일정수준 이상 급증한 품목들이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 지난해 매출은 921억원으로 전년 751억원 보다 약 23% 증가했다.
듀피젠트 역시 지난해 772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236억원)보다 무려 22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골흡수 억제제인 프롤리아의 경우 골다공증 1차 표준치료 요법으로 처방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으며 성장세를 이어간 결과이며, 듀피젠트는 급여와 함께 산정특례 적용 이슈를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프롤리아(60mg/1mL)와 듀피젠트(300mg)의 건강보험 약가(상한금액)는 각각 17만 7650원, 70만 7464원이다.
즉 이들 모두 처방시장에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건보공단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측은 "모니터링 대상 약제 청구액을 분석해 협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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