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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율 감소세에 칼 뽑은 의협…미납회원 패널티 검토

발행날짜: 2022-05-02 05:30:00 업데이트: 2022-05-03 14:47:34

지난해 시도 납부율 4.0%p 감소…실질적인 대책 필요
미납회원 행정·복지서비스 축소하고 납부회원 혜택은 강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회비 납부율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의협이 제공한 회비 납부율을 보면 2020년 66.8%였던 시도 납부율이 지난해 62.8%로 4%포인트 감소했다.

면허 납부율은 같은 기간 45.9%에서 44.5%로 1.4%포인트 줄었다. 이는 평균 시도·면허 납부율이 각각 64.3%, 48%였던 2017~2019년과 비교해도 낮은 숫자다.

의협은 이 같은 감소세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병의원 경영난을 꼽았다. 그동안 누적된 피해가 이제서 영향을 끼치지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또 갓 면허를 취득한 젊은 회원을 중심으로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의 감소세가 당장 회무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신호임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의협 당기순이익은 52억9700만 원으로, 전년 55억5400억 원 대비 4.6% 감소했다.

지난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관련 안건을 무겁게 다뤘다. 당시 총회에선 ▲취직·개업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의사면허 합격자 명단 입수 ▲미납회원 면허신고 행정·복지서비스 제한 등의 대책으로 논의됐다.

의협 역시 회비 납부에 대한 동기부여 요인이 적은 만큼, 납부회원 혜택과 미납회원 패널티를 강화해 차별성을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우선 시도별 회비 납부율을 분석해 정확한 감소 원인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또 정관개정이나 필수평점 등으로 미납회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민원 해결엔 많은 인력이 필요해 현장 실사 등 심층 민원은 납부회원만 해결해준다는 구상이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협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해 조만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 "회비는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며 "이를 고취하기 위해선 납부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며 그 방법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율 감소세는 회무의 원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납부회원과 미납부회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내·외부에서 대안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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