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기존 보건소에서만 이뤄지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동네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동네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상시화' 안건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건은 대구시의사회가 제안한 내용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을 향후에도 지속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검사역량이 증명됐고, 보건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에게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만큼 이를 상시화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 김용한 기획이사는 "이는 본회 회원이 올린 안건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 정총에 부의하게 됐다"며 "다만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수가 설정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을 유지하는 것엔 법률적인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은 보건소외에도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구시의사회는 기존 보건증 검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변배양 검사는 환자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이를 혈액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가도 문제다. 기존 보건증 발급비용은 3000원이었는데 현재 이를 의료기관에서 받으려면 종별에 따라 2만~3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청구된다.
그동안 보건소가 보건증 발급업무를 중단해 환자들은 이 비용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건소가 발급을 재개하면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만큼, 관련 비용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협은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 고심하고 있다. 이는 회원의 회비 납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수임 사업으로 확정하기 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정총에 부의된 안건 중 해결이 쉽지 않은 것, 해결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수용이 어려운 것들이 있다"며 "집행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시행 시 현장 혼란은 없을지 등 관련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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