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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기본시책' 막바지...복지부, 대형병원 분원화 통제 시동

발행날짜: 2022-06-07 05:30:00

정부 병상시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개설 '제동' 장치 마련
지역별 병상 과밀 지역 등 현황 기반 지자체에 기준 제시 예정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에 이어 대기업 병원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의료기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규제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병상기본시책을 마련 중으로 대형병원의 분원 행보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지자체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최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금천구)에 부영그룹 우정의료재단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8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운다. 문제는 서남권 인근에는 강남성심병원이 자리잡고 있었고, 최근 중앙대 광명병원까지 개원한 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서울 서남권 일대 1000병상 안팎의 종합병원이 대거 들어서면 자칫 출혈경쟁까지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상급병원 분원화 논란이 커지면서 병상기본시책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래픽은 수도권 내 상급병원 분원 추진 현황.

문제는 지역 내 대형병원 분원 등 병원 건립에 대한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점.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 지자체의 권한을 줄일 순 없지만 병상기본시책을 통해 개별 지자체가 병상을 무작정 확대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상시책과 수급계획과 병상계획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개설허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둘 예정"이라며 "지자체도 일선 의료기관의 증설 및 분원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전국 병원의 병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병상 포화 여부를 확인, 포화인 경우 해당 지자체가 병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률상으로는 강제화 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해당 지자체 내부적으로 병상 포화에 대해 자제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병상 수급계획의 원칙을 제시해두면 지역 내에서 대형병원의 분원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앞서 각 지자체가 승인한 분원 설립 및 증설에 대해서는 거둬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병상 허가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 정부부처에서 법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조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병상기본시책을 마련하면서 틀을 마련하면, 이미 허가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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