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약품비를 절감한 의료기관 8788곳에 약 640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약품비 절감 의료기관 중 88%는 동네의원이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하반기(7~12월) 진료분(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를 공개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시행 9년째를 맞은 제도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전년도 대비 약제 사용량이 감소했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에 저가구매 장려금을 더해서 계산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처방조제 장려금은 8861개 기관에 640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88.3%인 7820곳이 동네의원인데, 이들이 갖고가는 장려금은 178억원이다. 의원 한 곳당 227만원 정도 가져가는 셈.
처방조제 장려금액의 40%인 258억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돌아갔다. 상급종병 한 곳당 약 5억원은 나눠가질 수 있는 금액이다.
장려금을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로 나눠서 보면 저가구매 장려금이 424억원으로 더 많았다. 총 1619개 요양기관이 장려금을 받았다. 이 중 66.3%(1073개)는 동네의원이었고, 24억원이 돌아갔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 절감액은 2055억원 수준. 약품비 절감액 2695억원 중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64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16차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및 지급을 내년 1월말에 할 예정이다.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1.00 미만이면서 저년도와 같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PCI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