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인 재교부율이 지난 2020년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이후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 승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감 질의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다음 심의위원회에서는 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온정주의 심사 의혹을 제기했다.
즉, 의료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최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3개월 후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승인됐다.
그는 "불승인 처분 후 다음 승인까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것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복지부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처분 심의의원회 심의 과정과 재교부 사유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세부적인 규정 보완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과거 재교부율 승인 관련 지적사항이 있어 강도높게 심의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강도높게)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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