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제약 출시를 막으려 담합하는 제약사들의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 항암제 졸라덱스 등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보젠과 독점판매 유통 계약을 맺은 것을 담합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 의원은 "제약사 담합으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라며 "복제약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오리지널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약가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급여 지출도 덩달아 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손실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약이 없으니 환자는 졸라덱스를 계속 살 수밖에 없다"라며 "과징금을 징수 했음에도 제약사는 돈을 계속 버는 매커니즘이다. 담합은 주가조작만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담합은 소비자 약가부담, 건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지만 사전에 은밀히 진행되는 것이라서 사전인지에 한계가 있다"라며 "현행법으로 처분할 근거가 없기도 하다. 건보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