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로 접어들게 된다.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긴 하나 다행히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를 지나 지금은 확산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모두가 진료를 꺼려했을 때부터 무더운 태양 아래 우주복과 같은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만났고, 검체를 채취하며 위험한 진료에 앞장서 왔다. 현재까지 이어져온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과정에 있어 공보의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웁니다'라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슬로건처럼, 공보의들은 대한민국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 따라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공보의들이 근무하는 의료 사각지대는 처음 농어촌 특별법 제정 당시의 도서 산간 지역뿐 아니라 교정시설과 검역소, 공공병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평소에는 본인의 근무기관에서 일을 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급하게 의사가 필요한 곳으로 다수의 공보의가 차출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병상배정반,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공공의료원 등 셀 수 없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조금은 약해진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아 병상배정반과 각자의 근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2020년 여름 의료인의 집단행동 당시에도 공보의들은 마음 한편으로 '의료의 정상화'라는 친구, 선배, 은사님들의 목표를 응원하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아래에서 국민의 건강과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의료인들 또한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에서 코로나19라는 공공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의료 현장으로 돌아갔다. 당시 이루어진 9.4 의정합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기 무섭게 여야 모두가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치 마무리된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부터 정해 놓고 끼워 맞춘 보여주기 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채로 법안을 작성하면서도, 몸소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을 지켜왔던 공보의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저 여의도를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을 뿐이다.
공공의대 특별법은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되었다. 공보의가 느끼고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분명히 존재한다. 광역시와 수도권의 의료공급은 충분함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료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지방의 의료공급 부족을 논의함에 있어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
첫째는 당연하게도 의료인력의 부족이다. 의료인력이라 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총칭한다. 의료인력이 넘쳐나는 수도권과는 달리 시골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간호조무사도 없고, 방사선사도 없고, 임상병리사도 없다.
둘째는 의료시설의 부족이다. 의료인력이 있는 경우라도 해도 그 지식과 술기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문의가 국내 의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많은 경우 시설의 부족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한 진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의료수요의 부족이다. 대한민국에서 시골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취약지역들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구분포 상 초고령화가 진행된 지 오래이며, 회복가능 여부를 점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수요도 적지만 미래수요는 더 적은 상태인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구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제일 선행되는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민간을 통해 주로 공급되나 지불체계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의료 수요가 적은 곳에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공공의대는 이러한 선후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접근이다.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는 병역의 의무라는 명분이 있기에 간신히 운영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지역에 민간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을 통해 억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병역의 관점을 벗어난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에서 배출한 의료인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의 부재라는 한계는 전혀 해결되지 않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졸속으로 만든 공공의대를 통해 의료인력들이 배출되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의료인력의 추가 공급을 무작정 따지기 전에 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확하다. 사람이 오가고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역이라면 의료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조금 생뚱맞지만 스포츠 영역으로 눈을 돌려보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FC'라는 축구 구단은 적절한 인재가 모집되지 못하고 주변에 비해 하위리그 취급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그 환경과 처우를 끌어올렸고, 덕분에 메시를 비롯한 스타 선수의 영입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의료취약지역에 자연스럽게 의료인력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들을 위한 충분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정책은 억지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처럼 의무의 영역에서 접근할 일도 아니고, 공공의대라는 선후관계를 망각한 접근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선별진료소 등의 코로나19 파견을 마치고 본인의 근무지로 돌아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뉴노멀 시대'를 경험한 첫번째 세대이다. 코로나19를 통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최전방에서 지켜낸 공중보건의사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와 지역사회의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온 공중보건의사들과 소통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도 더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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