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8월부터 급여권에 진입한 가운데 기존 치료제인 스핀라자(뉴시너센)와의 교체투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스핀라자 교체투여가 아닌 건도 최초로 통과됐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는 졸겐스마 급여권 진입 이후 사전 심의를 통해 투여인정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심평원은 총 10건의 졸겐스마 투여 사례를 심의했다. 이 중 7건이 요양급여 승인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스핀라자 교체투여 대상으로 총 9건 중 6건이 승인돼 투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승인 2건의 경우 현재의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가장 최근 불승인 된 사례를 살펴보면, 제 1형이 아닌 제 2형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판정돼 불승인 됐다.
23개월 남아인 A 사례의 경우 심평원은 증상발현 시기 및 잔여운동기능(목 가누기, 혼자 앉기)등을 종합해 제 2형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확인돼 경과규정 상의 가.투여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
현재 스핀라자 투여 환자 졸겐스마 교체투여 인정 요건에 따르면,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및 제 1형 척수성 근위축증의 임상적 진단을 받은 환아를 투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스핀라자 교체 투여 환자 이외에 첫 졸겐스마 투여 환자의 급여도 새롭게 인정했다.
2개월 여아인 B 사례로 급여 투여대상을 모두 만족하고 제외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졸겐스마 요양급여 투여가 승인됐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서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졸겐스마 급여기준 개선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평원 측은 "졸겐스마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질환 특성, 검토 당시의 임상 문헌, 제외국 평가결과,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보험 급여를 적용했다"며 "향후 관련 학회 등에서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할 경우 최근 임상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개선 여부를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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