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회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에 'S코드' 처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뇨의학과 개원의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무슨 일일까.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 주위에 혈종이 발생한 합병증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대형 대학병원 의료진이 무심코 S코드를 처방했고, 건강보험공단은 'S코드=상해'로 인식해 앞서 치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고 신장 주위에 혈종이 발생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봐야한다는 게 의사회 주장이다.
S코드는 폭행, 외상 등 상해를 입혔을 때 입력하는 코드. 하지만 일선 의료진들은 S코드가 불러올 파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에서도 S코드를 처방한 해당 의료진 또한 당황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해당 코드를 입력한 게 아니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김대희 총무이사는 "마땅한 코드를 찾지 못해 S코드를 넣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코드명 개선도 필요하지만 건보공단이 S코드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태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 3년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대한의사협회와 비뇨의학과의사회의 반발로 없던 일로 했다.
하지만 반복해서 같은 일이 반복됨에 따라 비뇨의학과 학회 차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 등 2,3차 대형병원에 'S코드' 처방 주의 안내에 나선 것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부회장은 "이번에도 건보공단 측에 항의를 해서 넘어가기로 했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학회 차원에서 일선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S코드를 대체할 코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건보공단에 S코드 처방 이유로 구상권 청구는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결국 건보공단의 판단이 중요하다. 지사별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로 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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