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의과계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재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그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금지 규정 부재 ▲보조적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적음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무관성 증명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특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아닌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10년 지난 과거고 그동안 한의과대학 진단기기 교육 과정이 보완·강화돼 왔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불과 2년 전인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도 한의과대학 교육 과정이 강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관련 교육이 부실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의과계 자료를 불법도용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이번 재판은 환자가 오진으로 실제 피해를 본 경우임에도 현실과 상관없는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판결이 내려졌다"며 "기본적으로 진단기기는 안전한 것이 당연하다.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번 재판은 논점이 벗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특위는 파기 환송을 기회 삼아 이번 판결을 원점에서 재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한편,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것.
현재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2012년 성장전문 한의원들의 성장판 닫힘 진단 및 한약 판매 ▲2015년 초음파 영상을 통한 한방다이어트 효과 허위과장광고 의혹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골밀도 시연 오진 의혹과 이번 재판 대상인 P한의사 자궁내막암 오진 사건 등이다.
한특위는 한의사 오진은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례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진단기기 사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진율이 높은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적응증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단편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기기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단순히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 사례가 쉽게 모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의협이 공식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사례 수집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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