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 울산의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치료시기를 놓친 한의사 과실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들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은 '누구근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규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자궁 부위에 관한 초음파 영상을 관찰하고, 환자에 대해 기체혈어형 자궁 질환으로 변증했다. 투자법침술과 경혈침술, 복강내침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한약처방 등 한방 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한방 치료행위 전제가 된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수협의회는 "2년여 동안 68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한의사가 얻은 정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남게 된다. 결국 환자는 2년의 한방 치료로 시간을 허비한 이후 종합병원을 내원해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대법원 판결 근거 충족을 위한 2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의대 교수들은 우선, "진단명을 정비한 후 표준적인 진단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현재 한의학에서 변증을 사용해 도출하는 수많은 진단명이 아직 표준 질병 코드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 의학에 사용하는 약물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임상,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유효 성분 약물을 GMP 인증 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 한약은 과거부터 사용했던 처방이라는 이유로 특히 유효성 검증이 생략된 채 한의원에서 약재를 직접 조합해 조제,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대 교수들은 "한의학이 두 기본 영역에서 현대의학 수준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필요하면 현대의학을 차용하고, 불리하면 전통의학 영역으로 숨어서 증명되지 않은 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한의학 진단을 위해 어떠한 의학 방법을 사용하던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작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실패하더라도 한의학적으로 치료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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