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이 한의사 초음파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자와 국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환자단체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연합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근거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논평 이유를 피력했다.
우선,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는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한 기존 판례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라면서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되기 전까지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들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기능 전자 혈압계와 귀적외선 체온계 등과 비교한 판결 근거도 지적했다.
환자단체들은 "혈압계나 체온계는 직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만 측정하지만 초음파 진단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판독하고 추가적인 검사나 시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다.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초음파 사용을 한의학적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시각도 문제를 삼았다.
환자단체들은 "한의대에서도 진단학이나 영상의학 이론교육이나 실무교육도 하고 국가시험에 출제도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며 초음파 진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 또한 많다. 대법원은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심장 초음마 검사도 있는데.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부작용이 적으니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학과 한의학 이원적 의료체계 상황에서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각 직역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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