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묶이면서 간호인력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간협에 독불장군식 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제2소위 회부한 것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하고 특정 국회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공정한 논의의 장을 파괴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공약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 김영경 제2부회장은 "법사위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는 체계·자구 심사 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제2소위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간무협은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발의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까지 문제가 많았던 엉터리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법안 내용에 있어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으로 명확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법 체계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독식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둔 간호법 조항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이를 수긍하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
간호법에 지역사회 관련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도 정당하다고 봤다.
간호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사회'와 제24조 '각종 기관 및 시설' 등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의 반대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 강행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간협을 향해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에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도 아니며 간호인력 모두를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더욱이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졸속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협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초고령 시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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