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간호계 주장을 가정파괴법이라고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
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역할을 배제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현재의 간호법 제정안에는 부모돌봄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일단 껍데기 간호법을 제정해 플랫폼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이나 커뮤니티케어 등의 프로그램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간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속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간호사만이 참여한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안에서 의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간호사만 참여해 노인돌봄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며,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은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의료비만 가중하는 가정파괴법이라는 것.
의원협회는 "간호법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반면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더욱 증가해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하며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간호법으로부터 부모와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약소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4일 진행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대한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안 이사는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인력인 임상병리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오 회원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부모돌봄을 위해선 가정에서부터 모든 직역이 각자의 손길과 적법한 업무를 해야 한다.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시위에 참여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역시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해 국민건강에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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