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암관리법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암관리법에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아동의 경우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성인은 최대 3년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암환자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도 상승하고 있는 실정. 이를 고려해 정부의 지원제도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2015년까지 발생한 암환자의 10년 생존율이 67.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며 장기 암환자의 증가가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로 부상한 상황.
김 의원은 장기 암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는 장기 또는 만성 질환 치료 (ALD)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질병 치료와 관리에 조건부 전액 환급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소아 만성질환 환자의 대상 연령이 18세 미만이지만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20세 미만까지 인정하고 있는 등 선진적인 암환자 의료비 제도를 갖추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기 암환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해 암환자의 고통과 부담을 사회가 경감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