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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의사면허법 중재안 도출…간협은 "수용 불가"

발행날짜: 2023-04-11 14:23:15

간호법→간호사처우법으로 명칭 변경…'지역사회' 문구 삭제
의사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의료관련·성·강력범죄로 국한

간호법은 간호사처우법으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관련 강력범죄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중재안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중재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를 기반으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날 도출한 중재안은 직역간 입장차가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 업무 관련해서는 기존 의료법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다.

또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범죄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대폭 완화했다.

박대출 쟁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법안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꾼 법안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다.

그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간호협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한 간담회 개최에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 반대단체만 초청한 간담회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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