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가 급여권 진입에 한 발 다가섰다.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표적치료제인 조스타파(길테리티닙, 한국아스텔라스)는 급여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간세포암과 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한국로슈)은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암질심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주에 대한 재논의 끝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암질심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 멜스팔주(멜팔란염산염, 에이스파마, 에이치오팜)와 연조직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 메디팁)도 암질심 문턱을 넘었다.
혈액암 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한국얀센)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만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암질심은 조스타파에 대해서도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와 폐암 치료제 티쎈트릭주는 각각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과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Ⅱ-Ⅲ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급여 확대를 노렸지만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