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중 디지털치료기기 급여를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임시등재에 초점을 두고 수가, 사후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을 큰 틀에서 공개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치료기기를 잇따라 허가하면서 급여 적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식약처는 지난 2월 아임메드의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솜즈에 이어 지난달에는 웰트의 불면증 환자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웰트아이를 잇따라 허가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실시했고 10월에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교수(성형외과)가 맡고 있다.
심평원은 "디지털 치료 적정보상안,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임시등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안에 임시등재 방안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급여를 적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임시등재 기간 근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정식등재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과 건강보험 적용을 바라는 일부 산업계의 요구,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고 비용-효과적인 제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의료계와 환자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치료기기는 환자 사용성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개발 및 투자비용 등이 의약품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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