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해 국내 임상현장에서 크고 작은 이슈가 가장 시장을 꼽는다면 단연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다.
복제의약품(제네릭) 홍수가 벌어짐과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 '신약'들도 덩달아 국내 출시를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요즘 가장 핫한 분야는 GLP-1(Glucagon like peptide-1) 계열 주사제 시장일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라이 릴리(릴리)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터제파타이드) 6개 함량을 국내 허가했다. 임상에서 최대 22.5%로 사상 처음으로 20%가 넘는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하며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국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허가가 이뤄졌다.
당뇨병 시장에서라도 국내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은 가까운 시기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이 마운자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 면에서 건강보험 급여 문턱을 넘는 등 거쳐야 하는 과정이 산적하다.
이 때문에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일정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즉 기존 GLP-1 주사제로 당뇨병을 관리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 치료제를 활용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국내서 당뇨병 치료에 가장 적극 활용되던 GLP-1 계열 주사제는 정작 품절이슈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마운자로 개발사인 릴리의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이야기로, 임상현장에서는 제약사가 마운자로 생산에 집중, 상대적으로 트루리시티 물량을 조절하면서 국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마운자로를 처방 받는 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치료제는 품절, 다른 치료제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환자들은 놓이게 됐다.
물량을 확보한 대형병원을 제외하고선 많은 병원은 주 1회 주사 장점이 있는 트루리시티 품절 이슈 발생에 따라 매일 맞는 GLP-1 주사제로 대체하거나 SGLT-2 억제제 등 다른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로 대체 처방을 안내하고 있다.
국내 마케팅과 영업을 맡고 있는 보령(구 보령제약)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을 어디에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사실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은 국내시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후순위로 밀려왔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환자들은 소외되고, 대체처방을 안내해야 하는 의사들의 부담은 커져만 간다는 것이다.
새롭게 허가된 신약은 언제 써볼 수 있을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공급 중단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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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고용이유는 의사배치불균형
PA고용 핵심은 흉부외과 내외산소 같은 필수과의 레지던트 지원 기피로 인력부족이 원인이며 대병 같은 경우 중환자 마저도 PA가 주치로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수련기간을 줄여주고 페이를 늘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더이상 해결이되지 않으며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 법적근거반대이유는 업무영역을 의사가 필요한 입맛대로 시키기 위함이며 고용은 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PA 당사자이니 책임은 지지않으려는 꼼수.과연 당장 내일부터 전국 PA가 동시 파업을 하게된다면 멀쩡하게 돌아갈 병원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아래 지나가다 양반
지나가다씨 당신 말대로 조무사도 마취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데 왜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진료보조를 못하니? 기관삽관, 척수마취 다 집도의 지시하에 합법적인 마취진료보조 범위에 있었는데 법령에 업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무슨 근거로 있는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지? 의사가 그렇게 무소불위 특권층이야? 당신들 밥그릇 지키라고 국가가 면허 준 것 아니거든
진료보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48 조무사도 마취 진료보조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도 마취진료보조만 할 수 있는데 전문간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죠. 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은 모두 블법인데요. 근거는 위 링크 보십시오. 진료보조만 한다면 언제나 환영이지만 간호사 진료행위는 불법이 겠죠. 심지어 환자 돌아가셨는데 기록지에 성명기재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컬어 유령마취라고도 하더라구요.
의사개혁 = 의료개혁
대국민 신뢰도 바닥...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동료 신뢰도 바닥... 도대체 의사들은 자기 기득권 지키는 것 말고 할 줄 아는게 뭐냐? 자율규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윤리의식이 높아야 자율규제를 하지... 성폭력 의사들이나 추방하셔
함부로 자기 생각 말하지 말고 근거를 가져와라
아래 지나가다씨는 마취사고 대부분이 마취통증전문의와 의사들이 일으킨다는 통계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는 심지어 간호조무사도 보조할 수 있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단지 전문간호사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말합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척수마취행위에 한정해서 언급한 것이지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진료보조 행위 전체가 불법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기치지 맙시다.
인턴도 의사입니다.
인턴도 의사이니 백을 맡겼겠죠. 간호사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전문간호사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에 만족하면 환영이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 겠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를 한다. 이게 환자안전을 위해 옳은 일인가요. 이미 불법으로 판결난 전문간호사의 마취시술을 양성화 할 빌미는 절대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의사가 지도하면 단독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취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단순힌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기에 최적의 지원 의료인, 전문간호사
필자가 레지던트를 부르러 가려고 하자 교수님은 \"너는 의사가 아니니? 너가 같이 돌면 되잖아\"라고 얘기하셨다. -> 인턴이 없어서 인턴이 여러병동을 커버해요. 레지던트도 부족해서 3년차가 1-2년 차처럼 일해요. 의료진이 필요한 순간 곁에는 간호사만 있는데 간호사가 신규에요. 이러니 중간 수준의 전문가 인 전문간호사를 고용합니다. PA는 단순 행위 위주의 업무 분장을 가지고 있고, 전문간호사는 통합적 임상판단이 가능해서 전문간호사를 선호합니다. 간단한 건 해결하고 중요한 건 제때 파악해서 보고하리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기득권 수호자 의협은 잘하고 있나?
모든 것이 간협 때문인 것 같은 주장 잘 봤습니다. 그동안 의협과 의사들의 반대 활동 때문에 간호법이고 뭐고 전혀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몰이해는 좀 아쉽네요. 다만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다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입장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