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헌법소원 제기

발행날짜: 2023-07-21 18:13:29

의료진 기본권 침해...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제동 기대
진료행위 위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차질 "유례없어"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에 나섰다.

21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한다는 목표다.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에 나섰다.

이 개정조항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같은해 9월 24일 공포됐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기피과 문제 심화로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조명했다.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관련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까지 이뤄진다면 문제가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