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교사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5급 사무관 출신 학부모 사건이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으로 비화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22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 서면질의에서 최근 논란된 '왕의 DNA' 등의 표현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으로, 왕의 DNA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연구소 인터넷 카페가 정신질환 등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 5급 사무관인 학부모 A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본인의 자녀가 '왕의 DNA'와 '극우뇌'를 가지고 있으니 권유·부탁 어조를 사용해 달라거나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였다.
이후 관련 용어가 한 연구소 인터넷 카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카페는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상담만으로 자폐·ADHD·틱 등의 정신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장인 B씨가 비의료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질환을 완치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제2의 안아키'라는 비판도 이는 실정이다.
이 같은 주장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ADHD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무조건 상담으로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또 이 연구소가 주장하는 상담 치료법의 신빙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이에 대한 조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폐를 약물 없이 치료한다는 연구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는 만큼, 무면허의료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 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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