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응으로 면허취소법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TF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본회 집행부 및 각 구의사회장의 일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지난 5월 개정된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면허취소법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 대응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역시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본회에서 노력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한 김영선·김용판·송언석·안철수·엄태영·유경준·조정훈·최영희·태영호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서울시치과의사회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며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개정안이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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