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운영 한계상황이다" vs "병원 손익계산말고, 체질 개선부터"
국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가 맞붙었다.
앞서 최 의원은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채용의 한계와 더불어 중소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중소병원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소병원간호사회는 30일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개선에 나서라"면서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 위협, 결국에는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체질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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