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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연기되고 있는데…"사직 장기화돼도 의료정상 가동"

발행날짜: 2024-02-21 12:01:27 업데이트: 2024-02-21 12:34:08

전공의 8816명 사직서 제출…복지부 "집단행동은기본권 아냐"
박민수 차관 "전공의 많이 떠난 상급종병 집중 지원"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며 대형 병원이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 사직 사태가 2~3주 이상 길어져도 의료시스템의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의료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지난 20일 22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전공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 "상종 환자 50% 지역병원 진료 가능...상종은 중증·응급 집중"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중증·응급치료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의료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것"이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대응 가능한 일정을 구체화할 경우 의료계의 파업기간 설정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의과대학의 경우는, 20일 기준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상황이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민수 차관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의료개혁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사협회와 합의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조만간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의 각론에 대해 의사단체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전면 백지화는 그동안 협의한 모든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바라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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