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
의대증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그동안 투쟁의 정면에 노출을 꺼렸던 의대생들까지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및 전공의 등 의료계를 대표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대협은 공동비대위원장 3명의 학생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희망자를 받아 오는 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송 내용은 의대증원처분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등으로 이전에 진행한 소송들과 동일하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의대생들은 주변의 시선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는데 여론이 바뀌면서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며 "의대생 집단소송은 그동안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의대생 1만8000여명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부산의대생 100여명은 이미 다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대생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평원 기준 미달로 이어져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우려가 크다"며 "직접 40개 의과대학별 교육 인프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못 살린다"vs"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단 비대위원장 측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있지만 이는 불충분한 보상과 법적 위험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세대 전공의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급박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송요건 및 집행정지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조사한 것은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박단 전공의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로서 의대 증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소속이라 원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변호사는 "의대 증원 배정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주체는 대학교로 보는 것이 맞다"며 "6년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은 구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전공의가 정부를 상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대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350여명 감축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과 같은 심각한 보건의료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을 수립했다. 의대증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 이러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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